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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계장애인주간보호시설 2017년 4분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고
- 오유진
- 18-01-05
- 9,298 회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,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5호, 제6호,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설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
다음과 같이 2017년도 4분기 청계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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