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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상반기 시설 후원금(품) 수입·사용내용 결과 보고 및 공고

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41조 5에 의거하여 2020년 상반기 시설 후원금(품) 수입·사용내용 결과 보고 및 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